양대승 세무사 법무사 양대승 세무사 법무사
대구법인설립 안전하고 확실하게 무료법인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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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및 경북 법인설립 법무사 양대승입니다 최근 개인사업자와 관련된 소득세율 및 여러 세금문제 그리고 외적인 이미지때문에 법인설립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대승 세무사 법무사 사무실은 법인 대표님의 성장을 함께하는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법인설립을 안전하고 확실하게 진행한후 법인세신고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합니다 1.절차 법인설립시 세무쪽에서의 관점이 들어가야하는것은 당연하지만 보통의 경우 세무사사무실에 별도로 문의하고 오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럴 필요없이 간편하게 이중으로 움직일 필요없이 최적의 정관작성, 주주구성 및 기타부분을 설정 한 후에 법인설립을 진행하며 누구한테 맡기지 않고 제가 직접 절차 진행 도와드립니다. 2.무료설립요건 무료설립의 요건은 기장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무료법인설립을 도와드립니다. 다만 법인설립과 관련된 공과금은 발생됩니다 3.필요서류 및 정해주셔야하는것 1)상호 2)사업장주소지 3)자본금-자본금액수를 정하신후에 10억 미만이시면
승용차를 리스나 렌트하려하는데 연 1500만원까지 인정되나요?

승용차를 리스나 렌트하려하는데 연 1500만원까지 인정되나요?

질문: 승용차를 리스나 렌트하려하는데 들어보니깐 연 1500만원까지 인정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연 1500만원까지 인정되는것은 리스,렌트료 및 다른 기타 차량관련 비용(수선비,주유비등등) 포함해서 운행기록을 작성안해도 1500만원까지 인정이며 그 이상 인정받으시려면 운행기록을 작성하셔야합니다. 또한 리스, 렌트료는 별도의 비용상한선이 규정되어있는데 연 800만원이며 월로 나누면 약 66만원가량됩니다. 하지만 이 리스,렌트료 같은경우 실제지출된금액과 저 상한선금액으로 비교하는것이 아니라 세법으로 환산한 금액과 상한선금액을 비교합니다. 리스차량: 리스비- (임차료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료, 자동차세 및 수선유지비) 다만,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자동차세)의 100분의 7을 수선유지비로 계산 렌트비: 임차료의 70% 질문: 그럼 초과된 금액은 아예 의미가 없네요? 답변: 해당 지출된 연도에는 세금적으로는 이득보는 부분이 없지만
주택 취득세 계산할때 주택수 판단시점은 언제인가요?

주택 취득세 계산할때 주택수 판단시점은 언제인가요?

질문: 현재 비조정지역에 2채를 가지고 있고 추가로 비조정지역에 현재 주택을 하나 분양받을 계획을 하고있는데 이러한 경우 주택취득세 계산할때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하나요 아니면 준공시점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다른 경우에는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주택수를 계산하여 취득세를 계산하지만 분양사업자로부터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주택수를 계산하여 처리합니다. 질문: 다른 경우라고 하면 일반 개인에게 분양권취득하는 경우도 포함되는건가요? 답변: 그렇습니다. 다만 유의하셔야할 점은 일반 개인에게 분양권취득시에는 준공일이 아니라 매도자에게 분양권 잔금일을 주는 날 기준으로 주택수를 따져서 취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질문: 그렇다면 내가 현 상황에서 주택하나를 더 취득하면 8%가 되기 때문에 분양받을 계획이라면 분양받기전에 하나 매도를 하든지 아니면 3자에게 분양권잔금주기전에 하나 매도를 해야 1~3%세율이 적용되는게 맞나요? 답변: 네 맞습니다 대구 및 경북지역 무료 법
대구 및 경북지역 무료 법인설립 등기 안내-절차,요건

대구 및 경북지역 무료 법인설립 등기 안내-절차,요건

양대승세무사법무사입니다 보통 법인설립 하게 되면 법인설립은 법무사사무실에서 세무쪽은 세무사사무실에서 처리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거는 법무사사무실에 또 다른거는 세무사사무실에 물어보는 이것저것 불편함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세무사,법무사사무실을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법인설립과 이와관련된 세무를 동시에 처리가능하여 불편함 없이 간단하게 법인설립업무를 처리합니다 대구 및 경북 구미 포항 경산 김천 안동 영천 고령 성주 칠곡 지역 무료법인설립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1) 절차 먼저 전화(053-716-0121)를 주시거나 비밀댓글로 연락처/대략적인 연락 받으실 시간/영위할 주 업종/간단한 궁금증 남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담후에 최적의 주주구성,대표설정 및 정관등을 결정한 후에 법인설립이 진행되게 됩니다. 2)조건 저희 사무실과 세무 기장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인설립수수료가 무료입니다 다만 공과금은 무료가 아니니 유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필요서류 대구법인설립 주식
평가기간 밖 1개의 감정가액과 평가기간 내 1개의 감정가액이 존재할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개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 가능한 것입니다.

평가기간 밖 1개의 감정가액과 평가기간 내 1개의 감정가액이 존재할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개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 가능한 것입니다.

상증,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16, 2022.07.25 [ 제 목 ]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 요 지 ] 평가기간 밖 1개의 감정가액과 평가기간 내 1개의 감정가액이 존재할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개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 가능 [ 회 신 ] 평가기간 밖 1개의 감정가액과 평가기간 내 1개의 감정가액이 존재할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개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 가능한 것입니다.
상시주거용 일반 단독주택에 대한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쉐어하우스·게스트하우스·커뮤니티센터에 대한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시주거용 일반 단독주택에 대한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쉐어하우스·게스트하우스·커뮤니티센터에 대한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17, 2022.07.15 [ 제 목 ] 쉐어하우스 등에 대한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요 지 ] 상시주거용 일반 단독주택에 대한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쉐어하우스·게스트하우스·커뮤니티센터에 대한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회 신 ] 민간사업자가 귀 공사에 공급하는 상시주거용 일반 단독주택에 대한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입주자가 거실, 주방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는 형태의 단독주택(쉐어하우스)과 일반 방문객의 스마트기술 체험장소로 사용하는 단독주택(게스트하우스) 및 커뮤니티센터에 대한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1주택자가 동거봉양 합가로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분양권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1주택자가 동거봉양 합가로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분양권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 서면-2021-부동산-5364, 2022.07.04 [ 제 목 ] 1주택자가 동거봉양 합가 후 분양권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 [ 요 지 ] 1주택자가 동거봉양 합가로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분양권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 제156조의3제2항, 제155조제4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21.1.1.이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리고 세대합가일부터 10년 이내에 합가전 보유하던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같은 영 제156조의3제2항 및 같은 영 제155조제4항에 따라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
수증자가 재산을 증여받으면서 증여재산 외의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함께 인수 시 해당 채무가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수증자가 재산을 증여받으면서 증여재산 외의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함께 인수 시 해당 채무가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상증,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696, 2022.06.29 [ 제 목 ] 수증자가 재산을 증여받으면서 증여재산 외의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함께 인수 시 해당 채무가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 요 지 ] 수증자가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해당 증여재산이 아닌 다른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한 경우 그 증여재산에 담보되지 않음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임 [ 회 신 ] [질의내용]수증자가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해당 증여재산이 아닌 다른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한 경우 해당 채무가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제1안)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음 (제2안)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함 [회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하는 것으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되지 않은 채무는 차감하지 않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경우 세금관계는 어떻게 변경되나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경우 세금관계는 어떻게 변경되나요?

질문: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경우 세금관계는 어떻게 변경되나요? 간혹가다가 조정지역 해제되면 취득시에는 어떻게 변하냐 양도때는 어떻게 변하냐 이런질문들이 산발적으로 들어와서 다 합쳐서 포스팅하려합니다. 1. 취득시 a주택(취득시점에는 조정지역이었다가 b주택취득시에는 조정지역해제)가지고 있다가 b주택(조정지역)취득하는 경우-취득시점을 기준으로 따지기 때문에 기존에 비조정지역1주택을 가지고있는것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합니다. 2.보유시 종합부동산세는 6.1일 기준으로 과세표준 세율등이 정해지기 때문에 6.1일이후에 조정지역에서 해제되었어도 6.1일이 조정지역인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에 따른 주택수 산정 및 세율이 정해집니다. 3.양도시 1)중과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양도일기준으로 조정지역인지 아닌지로 판단하여 조정지역이 아니라면 중과세율 미적용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2)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1주택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2년보유에 조정지역대상지역일때 취득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분양계약한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청약당첨일임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분양계약한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청약당첨일임

양도, 서면-2022-부동산-2354, 2022.06.08 [ 제 목 ]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된 분양권의 취득시기 [ 요 지 ]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분양계약한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청약당첨일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 2022.1.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 2022.1.14. [질의]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분양계약한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의 취득시기 (제1안) 청약당첨일 (제2안) 분양계약일 [회신] 제1안이 타당합니다. 양도세 계산시 분양계약일이 아니라 청약당첨일 기준입니다 반면 취득세는 계약일이 기준이라고 법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을 순차적으로 취득한 후 준공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을 순차적으로 취득한 후 준공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양도, 서면-2021-법규재산-8011, 2022.05.26 [ 제 목 ]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을 순차적으로 취득한 후 준공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 요 지 ] 2021.1.1. 이후 1세대가 A분양권을 취득하고 B조합원입주권을 추가로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분양권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이후 완공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6의2③ 및 ④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회 신 ] 귀 서면질의의 경우, 2021.1.1. 이후 1세대가 A분양권을 취득하고 B조합원입주권을 추가로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분양권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이후 완공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22.0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6조의2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의 국내에
2022.5.10.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2022.5.10.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양도, 서면-2022-부동산-2510, 2022.06.02 [ 제 목 ] 2022.5.10.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 요 지 ] 2022.5.10. 이후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2년을 적용하는 것임 [ 회 신 ]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주택을 2022.5.10.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2022.0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된 것)」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2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1. 사실관계 ’19.10월 ’21.3월 ’22.3월 ’22.5.10. 예정 ’23.3월 -----
세대구분형 아파트/공동주택 일부를 임대하고 다른 일부를 거주한 경우 전체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세대구분형 아파트/공동주택 일부를 임대하고 다른 일부를 거주한 경우 전체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양도, 서면-2021-법규재산-0531, 2022.04.28 [ 제 목 ] 세대구분형 아파트 일부를 임대하고 다른 일부를 거주한 경우 전체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 요 지 ] 세대구분형 아파트 일부를 임대하고 다른 일부를 거주한 경우 전체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함 [ 회 신 ] 귀 서면질의의 경우와 같이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세대구분형 아파트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주택의 일부를 임대하고, 다른 일부에 1세대가 2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끝.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1. 사실관계 질의인은 ’21.10월 조정대상지역 소재 세대구분형 아파트* 취득 * 중대형 평수의 아파트에서 방을 나누어 소형아
동거봉양합가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②특례 적용 가능 여부

동거봉양합가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②특례 적용 가능 여부

양도, 서면-2022-법규재산-0842, 2022.04.29 [ 제 목 ] 동거봉양합가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②특례 적용 가능 여부 [ 요 지 ] 동거봉양 합가 후 사망한 자녀 소유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소득령§155② 단서가 적용 가능하나, 일반주택이 아닌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동 규정 적용대상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회 신 ]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에 대한 별도 구분이 없으므로, 동거봉양합가 후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이 보유하던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도 동 규정이 적용 가능하나, 동 규정은 상속주택 외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상속주택 외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서면-2015-부동산-1685, 2015.10.26 1.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 특례는 상속주택 외의 일반주택을 양도할
예식장업과 음식점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예식장업과 음식점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조특,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20, 2022.05.04 [ 제 목 ] 예식장업과 음식점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 요 지 ] 내국법인이 예식장업과 음식점업을 겸영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따라 명확히 구분경리하는 경우 음식점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회 신 ] 내국법인이 예식장업과 음식점업을 겸영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따라 명확히 구분경리하는 경우 음식점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재산 10억이 있는데 모두 손자녀에게 상속하려합니다 상속세가 안 나오는게 맞나요?

재산 10억이 있는데 모두 손자녀에게 상속하려합니다 상속세가 안 나오는게 맞나요?

질문: 현재 가족구성은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데 저의 전재산 10억을 손자녀에게 상속하고싶습니다. 알고있기로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안나온다고 하는데 손자녀에게 상속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가요?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세법에서는 상속공제한도라는것이 있습니다. 즉 이 상속공제한도까지만 공제받을수 있는데 공제한도를 계산하는 방법은 상속받는가액에서 선순위 상속인들의 상속포기로 인하여 그 다음순위 상속인이 상속받는경우 해당 상속받은 재산은 빼고 계산되어야합니다 따라서 선순위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분들이 상속을 안받고 손자녀에게 전액 상속이 간다면 10억(상속가액)-10억(상속포기로 받는 손자녀상속가액)=0원이 되어 공제할것이 없어 전액 상속세 대상이 되며 여기에다가 세대를 건너뛴 상속의 경우에는 손자녀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액의 30%를 추가로 납부하게됩니다.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표2]의 공제율 적용 시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전부가 거주하지 못한 기간은 공제대상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표2]의 공제율 적용 시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전부가 거주하지 못한 기간은 공제대상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양도, 서면-2022-부동산-1685 [부동산납세과-907] , 2022.04.14 [ 제 목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2 적용시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하지 않은 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 요 지 ]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표2]의 공제율 적용 시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전부가 거주하지 못한 기간은 공제대상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아래 기존 해석사례(사전-2022-법령해석재산-0189, 2022.02.23. 및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812, 2021.12.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2022-법령해석재산-0189, 2022.02.23.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표2]의 공제율 적용 시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전부가 거주하지 못한 기간은 공제대상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812, 2021.12.24. 근무상 형편에 따른 질의 사실관계의 ‘퇴거기간’은 「소득세법」 제9
과점주주 지분율 산정시 무의결권주식 포함여부 질의 건

과점주주 지분율 산정시 무의결권주식 포함여부 질의 건

지방세정팀-3213(20070813) 취득세 답변요지 과점주주의 부족액을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및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소유주식수,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하며 주주, 유한책임사원 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 출자액의 합계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및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라고 규정하고 과점주주의 주식소유 비율 산정시 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본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7.7.31.자로 우리부에 문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내용 〉 기존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가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과점주주의 주식비율 산정시 의결권이 없는 주식의 증가분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 〈 회신내용 〉 가. 지방세법 제22조 본문 단서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소득」 계산방법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소득」 계산방법

양도, 서면-2021-법규재산-8218, 2022.04.13 [ 제 목 ]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소득」 계산방법 [ 요 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이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보다 크게 산정되는 경우에도 해당 가액을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으로 보아 감면금액을 계산함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6제1항에 따른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보다 큰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이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보다 크게 산정되는 경우에도 해당 가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5제4항에 따른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으로 보아 감면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6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가족이 아닌 지인에게 저리로 차입하였는데 저리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된 감사원 심사결정례

가족이 아닌 지인에게 저리로 차입하였는데 저리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된 감사원 심사결정례

2021-심사-850 2022. 3. 3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아파트(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 를 매입하기 위해 2019. 10. 31. C(이하 “지인”이라 한다)로부터 8억 원(이하 “대 출금”이라 한다)을 대출(연 이자율 1%, 이하 “이 사건 대출 거래”라 한다)하여 같 은 해 11. 19. 쟁점 부동산을 20억 7천만 원에 매입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 2. 1.부터 같은 해 3. 21.까지 청구인의 쟁점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원천을 확인하는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19. 10. 31.부터 2020. 10. 30.까지 대출금 이자율과 기획재 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4.6%)의 차이에 따른 금액 28,798,700원만큼 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내용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1. 4. 6. 청구인에게 증여재산가액 28,79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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